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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특허권 침해 피소 조회수 2,444 작성일 20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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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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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MP3 CD 기록 및 재생과 관련한 기술 특허권 침해로 미국 테크서치사로부터 제소를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특허 제소는 MP3 CD플레이어(MP3 CDP) 뿐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DVD플레이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크서치는 자사가 미국에서 획득한 ‘MP3 오디오포맷으로 기록된 디스크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USP 6,215,754)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특허문제로 테크서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소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테크서치는 이스라엘의 조앨 비달과 아리 크래신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사들인 이후 지난해부터 세계 유명 가전사를 중심으로 특허권 협상 및 소송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삼성전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테크서치의 특허가 상당히 광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MP3 CDP는 물론 CD롬에 기록된 MP3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DVD 플레이어도 특허침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수출한 MP3 CDP는 불과 몇만대 수준. 그러나 DVD 플레이어의 경우 지난해 130만대를 수출해 전체 미국시장의 10% 가량을 차지했으며, 올해도 수출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테크서치는 이미 일본 소니를 포함해 3개사와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특허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고 현재 이 같은 문제로 미국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태를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테크서치사의 특허는 너무도 광의적이며 공개기술의 조합 수준이어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MP3가 기록된 CD롬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테크서치사의 특허와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부분의 특허 소송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소요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 20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