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P특허료, 합의점 찾기 "제자리" | 조회수 2,557 | 작성일 200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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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MP3플레이어(MP3P) 관련특허를 놓고 특허권자인 앰피맨닷컴과 디지탈웨이·현원 등 타 MP3P업체들의 모임인 KPAC(한국이동형오디오기기협회) 진영간의 특허료 합의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P3P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앰피맨닷컴은 지난달 말부터 공식적으로 MP3P 1대당 90센트의 특허료 지불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디지탈웨이·현원 등이 주축이된 KPAC 회원사들은 앰피맨닷컴의 특허료 수준이 국내시장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10센트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료 협상과 관련, 앰피맨닷컴과 KPAC 회원사는 이달 들어 2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앰피맨닷컴의 전춘금 이사는 “전화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번 협의를 진행했으나 워낙 의견차이가 커서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1대당 90센트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탈웨이의 정현기 이사 역시 “현재 진전된 협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특허료 수준에 관한 손익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일 후 최종적인 협상을 갖을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한 쪽이 기존 입장을 크게 양보하거나 양측이 각각 절충할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온 MP3P 특허분쟁이 빠르게 일단락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만간 있을 생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과 특허무효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엠피맨닷컴은 ‘엠팩(MPEG)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 재생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특허를 등록한 뒤, 지난해 5월 디지탈웨이와 현원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며, KPAC역시 곧바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신청해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위한 구술심리가 조만간 치뤄질 예정이어서 업계는 이들 소송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1년여를 끌어온 법정공방의 결과가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양측이 법적인 공방보다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협의보다는 양측이 각기 계류중인 소송의 결과가 이번 문제해결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