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요유덴CD관련 법원 판결나와 | 조회수 2,045 | 작성일 200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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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난 2월 23일 다이요유덴CD R 미디어의 제조자 인식 코드를 도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 졌다. 문제의 제품은 2003년 12월경 다이요유덴CD R 미디어의 제조자 인식 코드( A T I P )를 도용한 제품이 수입, 판매되자 일본 다이요유덴 측이 소송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던 제품이다. 제조자 인식코드는 CDR 미디어의 제조원을 비롯해 사용염료, 용량 등 해당 미디어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저장용 광 미디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탬퍼( S t a m p e r )를 제작할 때 코드화, 자동으로 입력된다. 특히 하드웨어인 CDRW 드라이브가 리코딩 전에 미디어의 제조원을 확인, 각 미디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데이터 기록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잘못된 코드가 사용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기록 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록 후 데이터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이요유덴(TAIYO YUDEN)의 제조자 인식 코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타사의 CDR에 대해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이요유덴에서 생산한 CD-R이 아닌 제품에 전자적인 방법(ATIP 코드 입력) 또는 상품의 표면 및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다이요유덴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이요유덴에서 생산한 CD-R이 아닌 제품에 대해 다이요유덴이 표시된 CD-R 또는 상품의 포장을 양도 또는 인도 및 그 목적으로 전시 또는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이요유덴에서 생산한 CD-R이 아닌 제품에 대해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다이요유덴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이요유덴코리아 측은 판결이 내려진 만큼 추후 처리에 최선을 다해 옵티컬미디어 유통업계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제품물량은 150~200만장 정도지만 업체 측은 이 물량이 초기 물량일 뿐 조직적으로 제품 수입이 타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이요유덴 수입원 관계자는"수입업체 6곳 정도가 이 제품과 관련 취급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샘플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처럼 수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물량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초기에 차단, 시장유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 이를 취급하는 중간 dealer, 판매 소매상도 이번 판결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 테스트결과 품질이 낮아 써본 사람들에 의해 다이요유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이요유덴은 직접 설계, 제작한 스탬퍼를 제3자에게 제공해 미디어를 생산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다이요유덴의제조사인식코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타사 공CD 유통과 관련 상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news.kbench.com, 200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