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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업계, DVD 크래킹 코드 관련 소송 취하 조회수 1,689 작성일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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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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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을 게시했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9년 소송을 제기했던 영화 업체들이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고 소송을 중단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었던 영화 업체들로 구성된 DCCA(DVD Copy Control Association)는 소송 취하가 불법 복제와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며 불법 복제와 싸우기 위한 다른 루트들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DCCA는 4년전 웹 사이트에 DVD 암호화 해제 코드를 게시한 것이 이로 인해서 불법으로 DVD 영화를 복제하도록 유도한다며 이것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비밀 보호령에 위반된다고 주장, 다수의 웹사이트 운영자와 소유자를 고소한 바 있었다.

한편 DVD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인 DeCSS를 개발한 노르웨이의 Jon Johansen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개로 인해서 피소되었지만 최근 한달전 항소심에서조차 무죄를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DCCA는 이번 소송 취하가 요한센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DCCA는 이번 소송 취하는 법적 대응 전략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암호화 기술을 특허화하는 것도 고려중인 한 가지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화 업체는 복제된 컨영화등의 보급을 막는 것에서부터 극장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등으로 다각도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DVD 복사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321 Studio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취하한 소송의 경우 DVD 크래킹 코드의 게시가 기업 비밀 보호 위반인지, 이것을 제지하는 것이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이냐는 논쟁으로 관심을 끌었었다. 피고인 측은 DeCSS가 수많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 더 이상 이것이 기업 비밀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었다.

출처 : news.kbench.com, 200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