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 특허료 \'1대에 20센트\' | 조회수 1,886 | 작성일 2003.11.20 |
---|---|---|
------------------------------------------------------------------------------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 MPEG4의 라이선스조건이 확정됐다. MPEG4 기술 특허 보유자 단체 ‘MPEG LA’는 생산량이나 서비스 규모에 따른 저작권료 차등 납부 등을 골자로 하는 ‘MPEG4 파트 10 AVC’(H.264 권고안) 라이선스 조건을 최근 발표했다. MPEG4는 동영상 압축률을 향상, 인터넷 스트리밍속도를 높여 DVD급의 화질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한국 ETRI, LG전자,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이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하고있다. MPEG LA가 발표한 라이선스조건에 따르면 MPEG4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최초 10만대 생산이후 인코더 및 디코더에 대해 기기 1대당 20센트의 특허료를 내야한다. 매년 처음 10만대까지는 특허료가 면제되며 생산량이 500만대가 넘어서면 특허료는 대당 10센트로 줄어든다. 또 2005∼2006년에는 특허료 지급 상한선이 업체당 350만달러로 제한되며 2007∼2008년에는 425만달러, 2009∼2010년에는 500만달러로 상한선이 올라간다. 이 라이선스조건의 만료일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나 초기 시장확산과 신생업체지원을 위해 2005년 1월 이전에 팔린 인코더 및 디코더에 대해선 특허료가 면제된다. 한편 AVC 기술을 채택한 비디오 타이틀은 길이가 12분 이상인 경우 타이틀당 2센트 혹은 판매액의 2% 중 적은쪽 만큼 특허료로 지불해야한다. 여기엔 DVD 등 실제 저장 매체에 담긴 것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나 유료TV(PPV), 다운로드를 통해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12분 미만의 동영상은 특허료가 면제되며 케이블 및 위성,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이 특허 사용자에 해당된다. 회원제로 AVC 동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회원수에 따라 특허료가 달라진다. 회원이 10만명 이하면 특허료가 면제되며 10만∼25만인 경우 연 2만5000달러, 25만∼50만인 경우 5만달러를 내게 된다.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으면 1년에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인터넷 방송은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 2010년까지 특허료 지불이 면제된다. 바린 푸타 MPEG LA 최고경영자는 “다양한 특허 보유업체들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AVC 표준확산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etnews.co.kr), 200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