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업계, DVD 복제 소프트웨어 업체 제소 | 조회수 1,685 | 작성일 200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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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파라마운트 픽쳐스와 20세기 폭스사가 불법적으로 DVD를 복제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며 Tritton이란 소프트웨어 업체를 제소했다. Tritton은 “DVD CopyWare"란 DVD 복제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으며 이 두 영와 업체는 이의 배포를 중단하고 공개되지 않은 금액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DVD CopyWare를 판매중인 3개의 웹 사이트 운영자 역시 이 소송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관련 영화 업체들은 피고인들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배포 기술을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지엄 저작권 보호령(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업체들은 Tritton은 CopyWare 소프트웨어가 CSS(Content Scramble System)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 DMCA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느며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영화 업계에 유리하게 날 것으로 전망된다. Tritton은 하이엔드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8월 DVD CopyWare를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는 DVD CopyWare를 내놓으면서 “매우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도구로써 DSS로 엔코딩된 영화도 오디오/비디오 품질의 저하 없이 완벽하게 보유한 모든 DVD 컬렉션을 백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처 : news.kbench.com, 200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