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암호화 크랙 코드, 인터넷 게시 불법 | 조회수 2,120 | 작성일 200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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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DVD 영화를 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일단 DVD 영화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재판의 경우 기업 비밀 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 권한 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로 인해서 관심을 끌어왔었고 일단 대법원에서는 기업 비밀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대법원은 논란의 대상이 된 DVD 복제 프로그램중 어느 부분이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코드인지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다시 하위 법원으로 내려 보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하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법적인 기업 비밀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 비밀을 배포하는 것이 자유 의사표현의 보호라는 하위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재판은 지난 1999년 샌프란시스코의 프로그래머 앤드류 버너가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 시키는 코드를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영화 업체들이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화들을 이 코드를 사용해서 불법으로 다량 복제하고 있다면서 제소해서 발발되게 되었었다. 미 할리우드 영화 제작업체들의 단체인 DCCA(DVD Copy Control Association)은 이 단체가 암호화 시스템을 제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Bunner를 포함한 이 코드를 배포한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의 기업 비밀 보호령에 근거, 제소했다. 산 호세 지방법원은 버너로 하여금 암호화 무력 코드를 인터넷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시 원심을 뒤집고 이 명령을 취소했으며 기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보다 헌법 수정 1항 하에 개인의 자유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에서 결과는 또 다시 반대로 나타났다. 이제 영화 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판정이 났지만 DVD 암호화 해제 코드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하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 코드중에 어느 부분이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석하고 정의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DeCSS는 애초에 노르웨이의 한 청소년이 만든 것으로써 Bunner는 이 코드의 작성자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사 표현과 기업 비밀 보호가 충돌하게 된 배경이다. 또한 이 코드의 게시 목적이 바로 리눅스를 비롯한 여러 컴퓨터에서 DVD를 재생하기 위한 것, 즉 오픈 소스 DVD 플레이어를 개발하자는 것이었었다고 그는 주장해오고 있다. 또한 이제 널리 퍼진 이 암호화 무력화 코드가 과연 기업 비밀인지 여부의 판단도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DVD 영화 업계와 자유 의사 표현 옹호 진영간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news.kbench.com, 200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