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의 불법복사에 신기술로 대항 | 조회수 2,252 | 작성일 2003.02.10 |
---|---|---|
------------------------------------------------------------------------------ *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라도 쉽게 음악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어서 이의 불법 복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 및 일본 레코드 협회는 인터넷상의 '음성파일검색시스템'이나 '디지털 워터마킹' 등을 통해서 불법복사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협회는 J-MUSE라고 하는 음악데이터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상의 음성 파일을 PC로 자동 검색해서 위법 사이트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 소프트웨어가 1개월동안 검사하는 파일의 수는 약 540만개. 작년 말까지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올려놓고 있던 6천여 사이트의 목록을 만들어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통지, 약 4천개에 달하는 파일을 없했다고 한다. J-MUSE는 현재 MP3 등의 음성 파일을 검사하고 있지만, 음악의 저작권은 곡 뿐만이 아니라 가사에도 있기 때문에 가사를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 등 역시 검색 로봇에 의한 인터넷상의 자동 검색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인터넷상의 음성 파일을 검색한다는 것 까지는 비교적 쉽지만, 수집한 파일의 내용이 음악이며, 또 이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지 어떨지는 현재 기계로는 판단할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서 판별하고 저작권의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고를 대폭 줄여주는 기술이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이는 음악 파일에 저작권 관리 데이터를 심어놓는 기술로써, 디지털 워터마킹이 들어간 CD음원으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도 이러한 저작권 관리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관리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다. 물론 음질에는 차이가 없다. 저작권 협회는 작년 12월에 디지털 워터마킹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실증 실험을 세계최초로 실시했다. 디지털 워터마킹을 적용한 CD 음원으로부터 Mp3 파일을 작성하여 특정 사이트 위에 올려놓은 후 감시시스템 J-MUSE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을 검색하여 이를 찾을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2주간 2개의 사이트에 총 12개의 곡을 올려놓았는데, 실험결과 모든 곡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협회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곡이 올라와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 레코드 협회 역시 디지털 워터마킹을 활용한 다른 실험을 실시했다. 라디오의 FM 방송국이 방송하는 음악으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킹을 검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FM 도쿄와 FM 오사카가 협력해서 작년 7월에 디지털 워터마킹을 적용한 CD의 음악 6곡을 방송하였는데, 레코드 협회는 수신한 음악으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킹을 읽어낸 후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조합해 곡명과 연주자명, CD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사회자의 나레이션이 음악과 겹치거나 하는 것이 많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워터마크가 성공적으로 검출되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의 레코드 CD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어느 곡이 언제 몇회 방송되었는가는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레코드 협회의 타나카 준이치 사무국 차장은 '방송에서의 이용실태를 명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음악 파일의 불법 복사에 관해서는, 인터넷 상의 파일 교환 서비스 파일로그를 운영하는 일본 'MM.오'에 대해서 도쿄 지방법원이 1월말에 '저작권 침해의 주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를 규제한다 해도 인터넷상에서 매일 무수히 행해지고 있는 개인간의 파일 교환은 실태파악이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작권 협회 등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복사물의 이용자를 추적해, 확인된 개인에게는 경고문을 보내면서 저작권의 준수를 많은 사람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출처 : kbench, 200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