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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의 새로운 사냥감「DVD 복제 SW 업체」 조회수 2,727 작성일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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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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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계는 새로운 표적에 법적인 총을 겨누고 있다. 새로운 표적은 바로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DVD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벤처들이다.

지난 19일 7개의 대형 영화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영화사는 321 스튜디오란 회사가 'DVD 카피 플러스'와 'DVD-X카피'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사들의 이번 소송은, 321 스튜디오가 지난 4월 자신들의 복제 제품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반격이다. 321 스튜디오는 자사의 제품이 이미 사람들이 보유한 DVD의 사적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며, 이는 '공정한 사용'이란 원칙에 의거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21의 사장은 인정 요청 당시 영화사들이 자신의 회사에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기사를 읽고 법적인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화사들은 이러한 위협 이후 지난 주 19일까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몇 주 전 321 스튜디오는 DVD-X카피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DVD를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다. 작년에 판매되기 시작한 카피 플러스는 복사를 해도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다.

영화사들은 이번 소송장에서 "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마케팅하고 판매했으며 (영화사들의 암호로 보호된) DVD에 새겨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화들의 복제를 조장하고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사들은 321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중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영화사들은 321이 DVD 복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법원이 321로 하여금 DVD 카피 플러스와 DVD-X카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고 있는 "모든 컴퓨터 디스크, 컴퓨터 드라이브, 그 밖의 물리적 매체"를 영화사들에게 제출해 파괴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복제 및 배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이 창조한 작품들의 통제권을 결국은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사들은 이번 소송에 국한한다면 DVD 복제 도구가 점점 정교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VD 복제 도구들은 고화질 DVD의 복제를 점점 쉽고 빠르게 만들고 있다. 321 스튜디오즈는 자사의 제품이 1시간 정도에 한 번의 클릭으로 DVD의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이같이 향상된 소프트웨어에 대응해 많은 기업들, 특히 영화나 음반회사들은 DMCA에 기대 점점 더 법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DMCA는 저작권 보호장치를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개인용 복제품 제작처럼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21에 대한 영화사들의 소송장에 명시된 주요 판례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DeCSS로 알려진 DVD 암호화 파괴 코드를 웹에 포스팅하고 링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 사건도 역시 영화사들에 의해 제기됐으며 판사들은 한 웹사이트에 명령을 내려 DeCSS로의 링크를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영화사들은 321이 DeCSS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복제 방지 장치를 제거하며, 이로 인해 DVD 불법 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21은 자사의 제품들이 이미 사람들이 소유한 DVD의 복제품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비디오 테이프 복제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321이 소유한 웹사이트 중 하나는 카피마이DVD(CopyMyDVD.com)이며, 321은 원소송에서 자사의 제품이 "사람들이 개인적 용도로 적법한 DVD 백업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321 스튜디오의 CMO(Chief Marketing Officer)인 엘리자베스 세들락은 321은 법원에 의존하기가 싫었지만 선택권이 없음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말썽 많은 저작권 논쟁의 일부 이슈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권에 관한 논의를 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찬성"이라고 덧붙였다.

Lisa M. Bowman (ZDNet Korea 제공)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