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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의 복제 방지 기술 적용 여부「구입 전에 공지키로」 조회수 3,414 작성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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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13부터 저작권 관련되어 뉴스의 제목과 링크만 게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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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 팝 가수인 찰리 프라이드의 음반 제작사들은 소비자들의 음악 청취 습관을 더이상 트랙킹하지 않고, 그 대신 구입한 CD가 MP3를 비롯한 다른 플레이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여성측 변호인들이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캐런 디라이즈는 지난 9월 뮤직 시티 레코즈(Music City Records), 파렌하이트 엔터테인먼트(Fahrenheit Entertain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업체인 썬콤(Sunncomm) 등을 상대로 마린 카운티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녀는 이들 업체가 '찰리 프라이드 : 짐 리브즈에게 바친다'는 앨범을 통제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이 소비자들의 기대를 불법으로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앨범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매된 복사방지 CD이다.

디라이즈측의 변호인들은 이들 업체가 소비자들의 신상 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를 중단함은 물론 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까지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용 CD가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CD-ROM 플레이어 등에서 재생할 수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로 합의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료 음악 복제판이 노래 교환 사이트 냅스터의 전성기 때처럼 웹에서 활개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에 족쇄를 채우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고 있다.

디라이즈는 합의안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은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돼 매우 기쁘다. 뮤직시티와 썬콤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이같은 합의안에 동의한 것에 큰 찬사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기능적으로 결함있는 CD를 구입하기 전에 이를 공지하도록 한 것도 매우 잘 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들의 즉각적인 논평은 들을 수 없었다.


(ZDNet Korea 제공)
출처 : 디지털 타임즈, 2002/02/28